강민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불수리 요건 강화**: 가상자산사업자가 조직, 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2. **조건부 신고 수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할 때, 자금세탁방지,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 이용자 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법적 근거 명시**: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불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과 거래질서를 더욱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요건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과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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