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의무 부여: -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조치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 및 거래정보 보고 강화: -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시 투자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해당 거래정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3. 가상통화의 불법적인 이용 방지: - 가상자산사업자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거나 제공된 가상통화를 취득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해당 정보를 사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상자산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의무를 부여하고, 실명확인 및 거래정보 보고를 강화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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