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교통시설 확충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교통망 구축 지원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2. 비수도권의 큰 도시들인 창원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등이 이 조치의 수혜를 받게 됩니다. 이 도시들은 재정 상황이 취약하고 사회간접자본(SOC)이 부족하여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도심 교통 혼잡 문제 해소와 도시 기능 회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의 신속한 건설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가 큰 도시의 재정적 한계와 SOC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교통망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전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지역들이 경제적 타당성에만 치중한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제약에서 벗어나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김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특별시·광역시 이외의 지역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2.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까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하여, 이들 지역의 교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확대는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의 교통혼잡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전체 국토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김영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징수곤란 체납액 중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행 체납액 징수 특례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2. 폐업한 지 3년이 지난 영세개인사업자로서, 월평균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무재산인 경우에 해당하는 소액 체납액에 대해 납부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무 채무 소멸 기간인 5년 동안 최저임금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체납액이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소멸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여, 납세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동시에 실익이 없는 강제징수로 인한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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