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을 늘리기 위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합니다. 현재 한국 청소년의 대다수가 운동 부족 상태에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스포츠강사는 체육수업을 돕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재미있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전반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3. **초등학교의 스포츠강사 배치는 현재 전국적으로 1,644명에 불과**하며, 이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법안은 스포츠강사 배치를 의무화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체육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체육활동을 활성화하여 평생 건강을 유지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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