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의 내실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학생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1인 1스포츠클럽 참여 생활화]**: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3. **[운영 종목의 다양성 확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활기찬 학교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학생이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학교체육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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