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학력제 조항의 완화**: 기존의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여,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자의 경기대회 참가 허용**: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대회에 반드시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형평성과 성장 도모**: 체육 분야에만 한정된 최저학력제의 적용을 완화하여 형평성을 추구하며, 학생선수들이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생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균형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실력 중심의 경쟁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완화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의 전반적인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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