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현재는 고등학생 선수만이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초·중학생 선수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문제점**: 이 규정으로 인해 초·중학생 선수들은 팀 경기 출전이 불가능해지고, 운동 입문 초기의 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학생선수 저변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이번 개정안은 초·중학생 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교육부령이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던 기존 규정을 초·중학생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초·중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선수 저변을 확대하고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를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시설·운동부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조치사항 프로구단·직장운동경기부 통보 의무화 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사업 위탁수행 기관 지정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체력증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시설·용품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강사 명칭 변경 및 지위 강화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생의 1인 1종목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및 클럽 참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스포츠지도사 운영 개선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의무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수영장 설치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별 맞춤형 체육교육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인권실태 조사 법제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안전교육 내실화 및 수영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 훈련정보 공개 및 폭력사고 보고의무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학생도 출전 구제 마련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rror
학생선수 최저학력 미달시 대회 참가 제한 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경기참가 규정 유연화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