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의 스포츠강사 배치가 실효성이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체육활동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스포츠강사의 배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합니다. 2. 스포츠강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초등학교에 배치됩니다. 3. 이를 통해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를 높이고, 체육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평생체육 향유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과 신체·정신 건강·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고 스포츠강사의 배치를 의무화하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체육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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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최저학력 미달시 대회 참가 제한 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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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확대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