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체육진흥원 설립 준비 기간 단축: 학교체육진흥원 설립을 위한 예산, 조직, 인력 운영 등에 대한 검토 및 설립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학교체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전문기관ㆍ단체에 업무 위탁: 학교체육 진흥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학교체육진흥원이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3. 학생선수의 인권 존중: 학생선수 시기부터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운동부 운영 및 훈련을 위한 지원과 인성, 학력, 사회적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체육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학교체육진흥원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기관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학교체육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선수의 인권과 삶을 존중하며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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