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련된 조치 사항은 교육청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되어 선수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체육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공유 절차가 마련됩니다. 2. 학교의 장은 학생 선수들의 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관리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프로 스포츠에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는 선수의 입단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선수들과 관련된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체육에 대한 진흥과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 체육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과 예방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며, 체육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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