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율의 인상**: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입니다. 이 법안은 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올리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13%에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 **소득대체율의 인상**: 현재 소득대체율은 42%인데, 이 비율을 매년 0.5%씩 증가시켜 최종적으로 50%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재정안정성 확보**: 2055년쯤이 되면 국민연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늘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은퇴 후 더 안정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불안을 감소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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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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