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18세 미만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허용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가입 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이를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법률안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가입 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로써 18세 미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연금 가입 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후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후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보장 체계의 공평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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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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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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