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국민연금기금 운용책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식 명세 신고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 기금운용관련자들이 주식 명세를 신고하도록 합니다. 2. 법률에 기금운용관련자들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관련자들이 업무 종사 기간 동안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제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 기금운용관련자들의 주식 명세를 신고하고, 업무 종사 기간 동안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투명성 및 적절한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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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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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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