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 부여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자녀부터 혜택**: 기존 제도는 자녀가 둘 이상일 때만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었으나, 개정안은 첫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합니다. 2. **가입기간 추가 한도 폐지**: 현행 제도에서는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줬지만, 개정안은 이 한도를 폐지하여 자녀 수에 관계없이 더 많은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출산율 제고 목표**: 이번 개정안은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보다 적극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첫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그 한도를 없앰으로써, 부모들이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게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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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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