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연금보험료를 이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2. 현재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후 재개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납부 중인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3. 이를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연속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여 연금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및 산정기준 개선법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