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청년 창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개정안은 청년창업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이 제도는 초기창업자 중에서 청년창업자에게만 적용되며, 청년창업자의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청년실업률 완화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합니다. 3. 법안은 또한 청년창업 기업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 관리에도 기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년창업자의 경영상의 곤란을 완화하기 위해 초기창업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청년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며 청년실업률 완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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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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