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백시 대응 마련을 위한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전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할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이전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5항 신설). 이 법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후임자 임명까지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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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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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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