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지적을 했을 때, 만약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의 일반 벌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 중인 교사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할 경우, 해당 형법상의 형량을 최대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교사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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