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입은 교원 보호를 위해 해당 교원의 비용 부담 관련 업무를 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직원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합니다. 2. 학교 내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시도한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학교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하여 개편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고, 이를 통해 학교 내 안전과 교육 환경을 개선합니다. 4.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출석 정지 또는 학급 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화하여, 학생들의 행동 교정 및 재발 방지에 목적을 둡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심각해지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에 대응하여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교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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