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의 비율을 전체의 10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하여 교사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사 위원 최소 비율 신설**: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20% 이상)**으로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의견이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합니다. 2. **참여 의무의 법률 명시**: 현행법에 없던 교사 위원 비율 규정을 **안 제18조제3항 신설**로 명확히 법률에 규정합니다. 비율 기준을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자체·기관별 자의적 운영을 방지**합니다. 3. **시·도 및 지역 위원회에 동일 기준 적용**: 교사 위원 비율 기준을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교사 위원 비율이 **10% 이하**였던 불균형을 해소하여 운영의 균형성을 높입니다. 4. **심의의 전문성과 당사자성 강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에 직접 당사자인 교사의 **실질적 발언권을 보장**하여 현장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심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체계적으로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의 참여와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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