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 노조 추천인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교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들도 포함시킬 수 있게 하여, 위원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높이자는 제안입니다. 2. 이는 교원이 징계와 같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고 결과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3. 그동안 위원회 위원에 교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만 포함될 수 있었지만, 많은 교원이 소속되어 있는 교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심사소청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교원단체 뿐만 아니라 교원노동조합의 목소리도 반영하여 교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활동에 있어 교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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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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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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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호 공제사업 운영위탁 규정 신설 법안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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