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긴급조치 권한 부여**: 교사가 학생에 의해 폭행당하는 등 중대한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의 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 전에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 **교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보호 절차 마련**: 기존에는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나기까지 **평균 21일 이상** 소요되어, 그동안 교사가 휴가 등을 이용해 피해 다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보완하여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조치**: 상해, 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긴급조치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폭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권침해 사안에서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법안은 교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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