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활시설 설치의무 전환**: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료·직업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재활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임의규정 → 의무규정**으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재활시설의 **설치·운영과 사업 수행이 법적 의무**가 되어 집행력이 강화됩니다. 2. **직업재활사업의 적극적 추진**: 그간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을 이유로 미설치·미추진되던 직업재활시설·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합니다.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직업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상시·지속적으로 운영**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3. **대상과 재원 운용의 명확화**: 직업재활사업의 대상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으로 한정**되며, 재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을 활용합니다. 의무화로 관련 기금의 **적극적 집행과 목적 맞춤형 사용**이 촉진됩니다. 4.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강화**: 의료재활과 더불어 직업재활을 병행함으로써 후유장애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합니다. 재활 인프라 확충과 체계적 지원을 통해 사고 피해자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합니다. 5. **법조문 정비 및 책임성 강화**: **제31조제1항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설 설치·사업 수행 책무**를 분명히 합니다. 조문 정비로 정책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 인프라와 사업 추진을 법적 의무로 명확히 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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