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러한 경감 청구 절차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하게 적용합니다. 3. 이로써 고가의 자동차로 인한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의 경감 청구 절차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완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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