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 현행 검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항목이 추가됩니다. 2. 검사 미착수 차량 대상 대책: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 중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검사 미착수 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합니다. 3. 자동차 안전관리 강화: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동차 검사 제도 개선을 통해 교통안전과 환경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검사 미착수 차량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보험 미가입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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