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이사회 구성원 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 이내로 증원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이사회의 구성원에는 교통, 금융, 보험, 법률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자동차 정비 분야 등의 전문가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보다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진흥원은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진흥원은 이러한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자동차사고에 대한 보상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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