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자동차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의 자동차 분류 체계에서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바퀴 개수가 3개 또는 4개인 초소형자동차를 포함하는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30호)의 의결을 전제로 삼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수정이나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에 맞추어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자동차 분류 체계를 수정하여 이륜자동차와 초소형자동차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강화하고 명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분류에 있어 혼란을 해소하고 보다 정확한 판단과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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