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 설립: 협의회가 구성되어 수입자동차의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적정 정비요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2.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 수입차의 정비요금 책정과 관련된 업계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정비ㆍ수리 요금 기준 제정: 수입자동차에 대한 적정 정비 및 수리 요금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입자동차의 적정 정비요금을 산정하고 관리하여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차 소유자와 정비업체 및 보험사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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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 말소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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