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의 검사 대상 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제사업자로 한정하여 체계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진흥원의 업무에 '다른 법령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여 공제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를 강화함. 3. 공제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등에 대한 검사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호와 공제 민원 처리를 강화하고, 공제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을 이루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제사업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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