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석 금지 조항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중대한 국가 반역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법의 심판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중대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 강화**: 개정안은 내란죄 및 외환죄, 반란죄 및 이적죄와 같은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국민적 공감대 반영**: 최근의 사회적 사건을 고려하여, **내란 및 반역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의 필요성을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하여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정질서의 회복과 국가 안보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가의 중대한 반역 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사망사건 수사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법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검사 신문조서 증거능력 변경 및 아동 상소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검찰단장을 장성급으로만 임명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재판 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범죄도 이관 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폭력 범죄, 민간법원서 재판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사변 시에만 군사법원 재판권 행사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적 군종 신설에 따른 해병대 군사법원 및 검찰단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판사 임용을 위한 군법무관 복무 경력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범죄 군사법원 제외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법원 이관 및 군사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법원에서 재판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범죄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군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사건 대응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명 불명 감치대상자에 대한 집행 실효성을 높여 법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강화하고 아동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존엄 관련 표현 삭제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폭력범죄 전담수사·재판부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비군사범죄 민간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성범죄 관련 수사-재판권 민간 이관 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rror
국군방첩사령부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