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 또는 군무원이 강간과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군사법원 대신 민간 형사절차를 적용하여 법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2. 군검찰이 군인 또는 군무원을 구속하려는 경우, 부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고만 하도록 함. 3. 관할관의 확인조치는 계엄 상황에서만 유지하고, 그 외에는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지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법원 시스템의 미흡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군내 법조화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사망사건 수사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법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검사 신문조서 증거능력 변경 및 아동 상소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검찰단장을 장성급으로만 임명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재판 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범죄도 이관 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사변 시에만 군사법원 재판권 행사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적 군종 신설에 따른 해병대 군사법원 및 검찰단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판사 임용을 위한 군법무관 복무 경력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범죄 군사법원 제외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법원 이관 및 군사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법원에서 재판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란죄 피의자 보석 금지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범죄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군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사건 대응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명 불명 감치대상자에 대한 집행 실효성을 높여 법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강화하고 아동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존엄 관련 표현 삭제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폭력범죄 전담수사·재판부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비군사범죄 민간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성범죄 관련 수사-재판권 민간 이관 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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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