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평시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법원 이관 및 군사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재판의 1심은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은 군사항소법원으로 이관되고, 군사법원은 민간 법원과 유사한 조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 군사법원에는 군판사 외에도 심판관이 재판에 참여하며, 군사법원 간의 사건 병합, 관할의 경합 및 관할 이전은 군사항소법원에서 결정합니다. 3.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이 설치되고, 군검사에 대한 지휘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4.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협조 의무를 가지며, 군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5. 부대의 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이 폐지됩니다. 6. 전시 및 사변 시에는 군사법원과 군검찰부가 설치되며,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과 심판관에 대한 특례 규정이 마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사법원과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여 군 장병의 권익을 보장하고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사재판 체제를 효율적으로 전환하고 헌법에 규정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군의 특수성을 조화롭게 구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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