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평시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법원 이관 및 군사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재판의 1심은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은 군사항소법원으로 이관되고, 군사법원은 민간 법원과 유사한 조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 군사법원에는 군판사 외에도 심판관이 재판에 참여하며, 군사법원 간의 사건 병합, 관할의 경합 및 관할 이전은 군사항소법원에서 결정합니다. 3.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이 설치되고, 군검사에 대한 지휘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4.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협조 의무를 가지며, 군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5. 부대의 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이 폐지됩니다. 6. 전시 및 사변 시에는 군사법원과 군검찰부가 설치되며,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과 심판관에 대한 특례 규정이 마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사법원과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여 군 장병의 권익을 보장하고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사재판 체제를 효율적으로 전환하고 헌법에 규정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군의 특수성을 조화롭게 구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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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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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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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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