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치 명령 집행의 실효성 강화]**: 법정 내 소란행위자에게 내려지는 **2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이 성명 불상 등을 이유로 집행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여, 법적 제재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2. **[대상자 특정 방식의 유연화]**: 감치대상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인상이나 체격 등** 외형적인 특징으로 대상자를 특정하여 **즉시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신원 확인을 위한 후속 조치 도입]**: 신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감치가 이루어질 경우, 사후에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대상자를 명확히 확인하고 **집행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4. **[법정 질서 및 재판 권위 확립]**: 인적 사항 확인 지연을 빌미로 법정 소란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군사법원의 재판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신원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한 제재가 회피되는 일을 막아 군사법원의 재판 질서를 엄격히 바로잡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더 보기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사망사건 수사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법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검사 신문조서 증거능력 변경 및 아동 상소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검찰단장을 장성급으로만 임명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재판 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범죄도 이관 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폭력 범죄, 민간법원서 재판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사변 시에만 군사법원 재판권 행사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적 군종 신설에 따른 해병대 군사법원 및 검찰단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판사 임용을 위한 군법무관 복무 경력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범죄 군사법원 제외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법원 이관 및 군사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법원에서 재판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란죄 피의자 보석 금지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범죄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군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사건 대응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강화하고 아동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존엄 관련 표현 삭제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폭력범죄 전담수사·재판부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비군사범죄 민간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성범죄 관련 수사-재판권 민간 이관 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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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