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검찰의 직무 중 범죄 수사 범위에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은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하도록 합니다(안 제37조제1항제1호). 2.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군 검사의 독립성을 우선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안 제39조의2 신설). 3. 군 검사와 군 사법 경찰관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합니다(안 제228조의3 신설). 4.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건의 이첩을 군 검사나 군 사법 경찰관에 요구할 수 있고, 군 검사 또는 군 사법 경찰관이 이에 따라 이첩하도록 규정합니다(안 제228조의3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군 조직의 특성상 사건 은폐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며, 군 검사의 수사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사건 처리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사망사건 수사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법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검사 신문조서 증거능력 변경 및 아동 상소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검찰단장을 장성급으로만 임명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재판 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범죄도 이관 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폭력 범죄, 민간법원서 재판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사변 시에만 군사법원 재판권 행사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적 군종 신설에 따른 해병대 군사법원 및 검찰단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판사 임용을 위한 군법무관 복무 경력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범죄 군사법원 제외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법원 이관 및 군사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법원에서 재판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란죄 피의자 보석 금지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범죄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군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사건 대응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명 불명 감치대상자에 대한 집행 실효성을 높여 법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강화하고 아동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존엄 관련 표현 삭제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폭력범죄 전담수사·재판부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비군사범죄 민간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성범죄 관련 수사-재판권 민간 이관 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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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