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군검사 신문조서 증거능력 변경 및 아동 상소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2. 비상계엄시 군사법원에서 단심제로 재판을 받는 18세 미만의 아동은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사법원법을 개정함으로써,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통일시키고, 국제적인 아동 인권 보장 기준을 충족시켜 비상계엄상황에서도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상소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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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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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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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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