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경]**: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형사소송법의 개정 사항을 군 사법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18세 미만 아동의 상소권 보장]**: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이라도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단심제 재판 원칙에서 벗어나 미성년자가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것입니다. 3. **[국제적 아동 권리 기준 준수]**: 1991년 비준된 UN아동권리협약의 권고에 따라 그동안 유보되었던 아동의 상소권 보장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군 사법 체계가 아동 인권 보장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군 사법 절차에서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특히 미성년자의 사법적 권리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사망사건 수사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법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검사 신문조서 증거능력 변경 및 아동 상소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검찰단장을 장성급으로만 임명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재판 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범죄도 이관 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폭력 범죄, 민간법원서 재판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사변 시에만 군사법원 재판권 행사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적 군종 신설에 따른 해병대 군사법원 및 검찰단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판사 임용을 위한 군법무관 복무 경력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범죄 군사법원 제외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법원 이관 및 군사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법원에서 재판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란죄 피의자 보석 금지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범죄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군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사건 대응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명 불명 감치대상자에 대한 집행 실효성을 높여 법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존엄 관련 표현 삭제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폭력범죄 전담수사·재판부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비군사범죄 민간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성범죄 관련 수사-재판권 민간 이관 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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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