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충민원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가 확대되어, 변호사 외에도 행정사와 공인노무사를 포함합니다. 이는 민원인이 좀 더 다양한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청인들이 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이들을 위해 '국선대리인(국가가 선임해주는 대리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돈 때문에 법적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격에도 행정사와 공인노무사를 추가하여 민원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는 특히 노동이나 행정 처리와 관련된 민원을 좀 더 전문적인 시각에서 다루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으며 자신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민원 처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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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등취업제한자료제출의무화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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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교육 실효성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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