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이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감사원이나 국회 등이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후에도 감사를 실시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를 실시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이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공직자 미공개정보 이용시 징역형·벌금 병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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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전체 수사분야 권익위 소위원회 구성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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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처분·수사 관련 고충민원 권익위가 직접 접수 추진 개정안
감사청구권 연령 18세로 하향조정 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감사청구 요건 완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위면직자등취업제한자료제출의무화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부패방지교육 실효성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관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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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개선을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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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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