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패행위 신고 기관의 확대**: 기존에는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주로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을 공식적인 신고 접수 기관에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2. **신고 체계의 형평성 및 일관성 확보**: 공익신고의 경우 이미 국회의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부패행위 신고는 제한적이었던 기존의 **신고 체계상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민들이 보다 혼선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행정부 감시 및 견제 기능 강화**: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이 직접 부패행위 제보를 접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공분야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 **국민의 신고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국민이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패행위를 용이하게 알릴 수 있도록 신고 채널을 넓힘으로써, 신고자의 **접근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고 부패 척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은 부패행위 신고 기관에 국회의원을 추가하여 국민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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