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 법원이 임의적으로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감면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기 때문에 형사 책임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부패행위 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다른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신고자가 조사나 감사, 수사, 소송에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 형을 필수적으로 감경해주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즉, 형 감면이 임의적이 아니라 필수적인 조치가 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고 격려하여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부패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신고자가 자신의 법적 리스크를 덜고,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부패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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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등취업제한자료제출의무화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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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교육 실효성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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