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요청 절차 개선: 국민이 공공기관의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한 공익 해함을 이유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존의 제도를 수정하여, 감사 실시 여부를 감사원 규칙에 의한 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아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2. 심사과정의 투명성 강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감사 실시 여부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 의결 및 합의 내용을 공개하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3. 공정성 및 구제 기회 확보: 감사 실시 여부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감사가 실시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국민 권리 및 공익 침해에 대한 구제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함. 법안의 취지는 국민에 의해 요청된 감사의 심사과정에서 정당한 지도 없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고, 심사 결정의 공개를 통해 그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감사 청구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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