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 후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함 (안 제66조제1항 단서 신설). 2.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신고자 신상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 (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변경). 3.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권익보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사무처리능력을 강화하고, 위원회가 직권으로 신고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및 제8조개정).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범죄행위 감경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부패방지 신고를 촉진하고,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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