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2. 만약 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 임명 전까지 공석이 발생할 경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위원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그 위원은 기존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회의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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