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조사, 처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일을 잘 처리하도록 돕고, 일 처리가 늦거나 불필요하게 복잡할 때 국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2. 이와 관련된 상세한 법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항 신설: 신고 접수, 처리 방법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규칙을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는 공무원들의 행정 활동만 규제하던 것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모든 국가와 관련된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며, 국민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문화가 개선되고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지며, 국민들의 생활의 질이 향상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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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총괄을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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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전체 수사분야 권익위 소위원회 구성 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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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처분·수사 관련 고충민원 권익위가 직접 접수 추진 개정안
감사청구권 연령 18세로 하향조정 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감사청구 요건 완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위면직자등취업제한자료제출의무화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부패방지교육 실효성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관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대 및 자격 요건 완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렴도 개선을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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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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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면책요건 완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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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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