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의 정의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으로만 정의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줄기, 뿌리 및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제품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2. **규제 적용 확대**: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 제품도 금연 정책, 학교 앞 담배 판매금지 구역 설정,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등 다양한 금연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3. **전자담배 과세 가능**: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도 새로운 담배 정의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현행 기준에서 벗어나 있던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담배의 정의를 넓혀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공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금연 정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수제담배 제조 장비 제공 금지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명칭 사용 제한으로 경각심 제고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 유사담배 규제 및 소매인 지정 개선을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제조시설 정기검사 의무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유해성분 정보 제출 및 공개 의무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유해성분 관리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캡슐·감미필터담배 제조·수입·판매 금지법
담배 정의 확대 및 규제 강화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담배 관리 및 담배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캡슐형 가향담배 제조·수입판매 금지법
담배 정의 확대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포함 제품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담배관리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줄기·뿌리 활용 담배 제조·판매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 유사담배 관리 강화 및 담배유해성분 공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흡입 방지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판매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정의 확장을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광고 노출장소 명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소매인 교육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점포 담배 판매 금지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