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만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제안된 법률개정안은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도 이용하여 제조된 담배를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2. 또한,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유사 담배에 대해서도 흡연 및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니코틴을 이용한 전자담배도 일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이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3. 법안에는 담배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세부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고, 판매 및 유통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담배의 정의를 확장하여 현재 규제를 받지 않는 니코틴을 이용한 유사 담배와 담배 제조 재료로써 연초의 잎 외의 부분을 사용하는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담배 관련 건강 위험을 완화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담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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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유사담배 관리 강화 및 담배유해성분 공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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