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대통령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현행법은 담배광고를 영업소 내부에만 전시 또는 부착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담배 소매업자들이 외부로 보이는 곳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담배광고를 영업소 내부에만 전시ㆍ부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담배 소매업자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담배광고의 영업소 내부에 한정함으로써 담배 소매업자들이 법을 지키게 하고,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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