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등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각 시ㆍ군ㆍ구에서 담배소매업소를 지정할 때 영업소 간의 거리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은 영업소 간 거리를 100미터로 규정하여 무분별한 담배소매업소 입점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영환경 악화와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현재 시ㆍ군ㆍ구에 따라 거리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으로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상향하고 영업소 간 거리를 일정하게 100미터로 통일하려 합니다.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와 소매점 과당경쟁으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담배소매업소의 입점 거리 기준을 일정하게 하여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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