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담배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여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한 허가 및 성분 표기 등을 법적으로 규제합니다. 2. 담배 제조업의 신고 및 관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민원의 처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서 제출을 담당기관에서 등록관청으로 변경하여 유통과정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소매인 우선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제담배 제조 및 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5. 담배 불법거래 및 세금탈루 방지를 위해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6.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관리를 위해 최대함유량 기준을 설정하고, 담배 원료의 자료제출을 통해 유해성분을 공개합니다. 7.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20개비 미만의 소량포장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유사담배와 담배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 개선, 불법담배 거래 방지, 담배 유해성분 관리 강화, 청소년 건강 보호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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