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캡슐담배에 사용되는 가향 성분이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가리고, 흡연을 유도하는 효과를 주는 점을 고려하여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의 제조와 수입판매를 금지합니다. 2.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합니다. 3. 이를 통해 가향물질 캡슐로 인해 흡연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미리 예방하며, 청소년과 여성 등 젊은 층의 흡연을 막아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의 제조와 수입판매를 금지함으로써 흡연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젊은 층과 여성의 흡연을 줄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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